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이유로 사업주를 고발할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며 고발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고발의 성격: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합의금의 성격: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합의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근로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지 법적으로 합의금 지급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합의금 목적보다는 근로조건의 명확한 확인과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