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연금보험으로 인정받아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계약 체결 시점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해당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 이전에 신고 내역을 수정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 시 기존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업종 변경이 가능한가요?
산재 승인 후 치료비는 사장이 지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