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는 사업주(사장)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심사를 거쳐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산재 승인 후 발생하는 치료비나 각종 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즉,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치료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므로, 급여 지급의 주체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입니다.
해외 출장비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어떻게 판정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사업주를 고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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