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근로자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잔업(연장근로)에서 배제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한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 업무 종사자에 비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근로자에게만 연장근로 기회를 박탈하여 임금 손실을 초래한다면, 이는 차별적 처우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배제가 차별인지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차별로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배제된 경위와 사유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