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메이드 제품 판매업은 사업자가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지, 혹은 단순히 구입한 상품을 판매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달라집니다.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단순히 상품을 선별·포장·재포장하는 등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 활동은 제조업이 아닌 소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이 원재료를 가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제조 활동인지, 단순히 상품을 유통하는 소매 활동인지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