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상태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마일리지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일 뿐, 그 자체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일리지를 적립받아 보유하고 있는 행위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유하고 있던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시점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마일리지는 현금거래가 아니므로 이를 사용하여 결제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