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포상금을 부서 내 직원들에게 기여도에 따라 현금으로 배분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속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포상금은 명칭이나 지급 방식(개인별 지급 또는 부서 단위 배분 후 개인별 귀속)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부서는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받는 금품이 업무 수행을 위한 실비 변상적 성격의 경비이거나 법령에서 비과세로 명시한 항목(예: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른 채택 제안 부상 등)에 해당한다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업무 성과에 대한 포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급하는 금품의 성격이 근로에 대한 보상인지, 아니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보전인지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