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아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매입세액)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플랫폼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확인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