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사는 사업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개인적인 지출(가사 경비)로 간주되므로, 이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직원을 위해 지출한 식대는 복리후생비로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 본인의 식대도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지출한 비용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실무적 사례가 있으나, 1인 사업자로서 본인만을 위한 식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