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여 실제 근무 기간을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서식이나 절차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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