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 외에도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사업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추가적인 세무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프리랜서 등)에게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의 업종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무 의무가 크게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본인의 사업자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