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사일이 초일이거나 가입자가 취득월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입사일이 11일이므로, 취득월 납부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입사한 달의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고 다음 달부터 공제됩니다.
또한, 퇴사 시에는 퇴직일의 다음 날이 자격 상실일이 되며, 상실일이 해당 월의 2일 이후인 경우에는 퇴사한 달의 보험료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달 25일에 퇴사하면 26일이 상실일이 되어 해당 월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공제 여부는 사업장에서 취득 신고 시 선택한 '납부 희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