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는 사용자를 통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를 시행할 때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는 경우 등은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