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 제공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