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휴직의 사유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재직기간 산입 여부나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직, 육아휴직,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직 등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의 휴직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소속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휴직 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여부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