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배우자 명의 사업자등록 시 가산세 면제 규정에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배우자 원칙: 세법에서 '배우자'라 함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세법상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해석입니다.
가산세 면제 요건의 엄격성: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이므로, 그 면제 사유는 법령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배우자로 인정할 경우, 실질사업자와 명의자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조세 회피나 명의위장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세법은 이를 명확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과의 관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더라도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면 실질사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만, 명의위장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가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명의위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배우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 증여재산공제, 소득세법상 배우자 공제 등 세법상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 또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를 타인(사실혼 배우자 포함)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세무상 매우 위험하며, 향후 실질사업자 입증 실패 시 명의자가 모든 세금 체납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