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날 현재 보유한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는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고품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방식이 변경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보유 자산의 취득가액과 경과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