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채권 중 대여금 계정과 성격이 가장 유사한 계정은 미수금입니다.
대여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미수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두 계정 모두 재화나 용역의 판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회계 및 세무상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을 분류할 때도 대여금과 미수금은 모두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분류되어 유사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니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되어 세무상 불이익(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정 과목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