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매출 1건과 면세매출이 있는 일반사업자가 과세매출은 현금거래라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면세거래에만 사용한 카드단말기 이용료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과세매출 1건과 면세매출이 있는 일반사업자가 과세매출은 현금거래라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면세거래에만 사용한 카드단말기 이용료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7. 26.
면세사업에만 전용되는 카드단말기 이용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지귀속의 원칙: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카드단말기가 면세거래에만 사용된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이는 공통매입세액이 아니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분류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면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분명하므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카드단말기 이용료는 면세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사항: 만약 해당 단말기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되어 안분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면세거래에만 전용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