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이용한 일반 자가용 승용차(트럭이나 경차가 아닌 경우)의 구입·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등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이거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9인승 이상 승용차, 화물차,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길이 3.6m·폭 1.6m 이하 전기차 등)에 한정됩니다.
질문하신 쏘카와 같은 일반 자가용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사업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분류되어 관련 임차료 및 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