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을 포함하여 휴가 기간을 산정하므로, 일요일에 유산하였다면 해당 일요일을 휴가 기간의 첫날(1일)로 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유산·사산휴가는 모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휴가 기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휴가 신청서의 휴가 시작일은 실제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날인 일요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가 기간은 역일(달력상의 날짜)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휴가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유산·사산휴가는 사업주에게 반드시 신청해야 부여 의무가 발생하므로, 휴가 신청 시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기재된 것)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긴급한 상황으로 즉시 서면 신청이 어렵다면 구두나 유선으로 먼저 알린 후 사후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