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업종코드 712201(부동산 임대업)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또는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 작성합니다.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차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일반과세자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등 세무상 유의사항이 있으니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정확히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