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사업소득에 대해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비거주자: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인적용역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과세 대상인 경우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단,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원천징수율이 달라지므로, 해당 외국인의 거주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