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 3.3% 원천징수가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6. 20.
외국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사업소득에 대해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 비거주자: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인적용역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과세 대상인 경우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단,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원천징수율이 달라지므로, 해당 외국인의 거주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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