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취득한 건물은 기존 건물 감가상각과는 별개로 감가상각을 진행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을 배분하는 회계 처리 방식이므로, 신규 자산 취득 시에는 별도로 감가상각을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