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후 근로자가 감소했을 때 추가 납부해야 하는 공제액은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의미하나요?
2025. 8. 7.
네,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이미 공제받은 세액(공제액)과 동일합니다. 즉, 최초에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하게 됩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초 공제 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되며, 그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추가공제를 중단하고,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감소 시 추가 납부액은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해당하며,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①②,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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