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을 통해 인테리어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이후, 나머지 기간(2월~6월)의 매출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영세율 적용이나 시설투자(사업설비의 신설·취득 등)가 있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조기에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조기환급을 받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 이미 조기환급으로 신고·공제된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정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확정신고 시 유의사항
조기환급을 받은 사실이 확정신고 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므로, 각 제도의 요건을 각각 충족한다면 정상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