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업을 위해 토지를 구입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철거 비용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