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 시 배우자의 외삼촌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외삼촌은 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 시 배우자의 외삼촌을 고용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