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지급한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품권 지급 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권은 그 자체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 해당 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하되, 실제 사용 시에는 반드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관리 서류를 병행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