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사실을 세무서에 입증하여 체납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무서는 명의자가 아닌 실제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는 다음 요소들을 중심으로 본인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명의대여 사안은 입증이 매우 까다롭고, 실질사업자를 밝히지 못하면 명의자가 모든 세금과 체납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금융거래 제한이나 형사 처벌의 위험도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조세전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