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6시 이전인 05시 40분경부터 실시하는 차량 점검, TBM(위험예지훈련), 안전교육, 월례조회 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필수적인 업무 수행 시간이므로, 해당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야간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공식 근무시간(06시) 이전이라 하더라도, 업무 수행을 위해 사실상 참여가 강제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명백한 근로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