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서 예정신고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세액에 관한 주요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때 발생한 환급세액을 의미하며, 확정신고 시 이를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동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단서에서도 예정신고 시 이미 신고한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정고지세액: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3항에서 개인사업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결정하여 징수하는 예정고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6조(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 등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액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기납부세액 또는 공제세액으로 반영되어 최종적인 차가감납부세액을 산출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