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매출명세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해당 매출의 상세 내역을 입증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과 그에 따른 증빙 서류의 종류 및 상세 내역을 반영해야 합니다.
주요 반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구분: 직접수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국외 제공 용역, 외국항행용역 등 해당되는 영세율 유형을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공급가액: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재합니다.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반영합니다.
증빙 서류 내역: 영세율 적용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등)의 발급번호, 발급일자,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주의사항:
영세율 매출이 있음에도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첨부 서류를 누락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거나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함께 준비하여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발급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의 경우 해당 전자발급명세서를 반영하여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