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입니다. 다만, 연구개발과 무관한 행정 사무 담당자나 특정 요건을 갖춘 주주인 임원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을 전제로 하므로, 연구노트 등 연구개발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연구소장이나 관리직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감독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