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들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 없이 네트워크마케팅 업무를 하는 A가 제3자로부터 소득을 입금받는 경우, 해당 소득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별소비세 과소신고 가산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계속 입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