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12.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 등 전문직
- 성형외과 등 병의원
- 주점업 등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 골프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피부 미용업, 마사지업
- 백화점, 대형마트, 체인화편의점
- 전세버스 운송업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그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들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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