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12.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 등 전문직
- 성형외과 등 병의원
- 주점업 등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 골프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피부 미용업, 마사지업
- 백화점, 대형마트, 체인화편의점
- 전세버스 운송업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그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들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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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생으로 현재 교육서비스 면세 사업자를 운영 중인데, 스피치 교육 매출 규모와 소득 발생 형태를 고려했을 때 프리랜서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사업자(면세 또는 일반과세)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까?
연 매출 7000만원 정도의 스피치 교육 사업을 혼자 운영하는 경우, 면세 사업자로 유지하는 것과 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으로 사업자를 새로 등록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그리고 프리랜서로 유지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사업자 등록이 더 나은 선택인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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