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토지분과 건축물분의 납부 시기는 서로 다르며, 각각 정해진 기간에 납부해야 합니다.
건축물분 재산세: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토지분 재산세: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참고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