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중 1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은 사업자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공동사업의 경우 대표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만료일이 지난 상태에서 5개월간 근무 후 퇴사했을 때, 재실업 시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 계좌 자동이체 신청 시, 합산 자동이체와 구분 자동이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