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하며,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열거된 항목이 아닌 경우라면 전액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