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심사청구에서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결정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정당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사고 전 10년간 치료 기록이 없고 육체노동을 지속해 왔다는 점은, 기존의 발목 상태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주치의가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작성한 점 또한 업무상 재해와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별도의 재심사 청구는 필요하지 않으며, 공단의 후속 처분 내용이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후속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