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퇴직금과 미지급 주휴수당에서 4대보험 소급 가입 비용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채권과 다른 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4대보험 소급 가입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가지는 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무효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법령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급 가입 시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사업주가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비용을 퇴직금 등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사업주가 고의로 가입을 누락하여 근로자가 보험료 공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거나 급여에서 공제된 내역이 없는 경우, 공단에 이의신청을 통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조정받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공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정당한 임금 전액을 지급받기 위해 노동청 진정 등 법적 절차를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