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6(6%)입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다음의 계산 과정을 거쳐 산출됩니다.
즉, 일급여액에서 1일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한 후, 산출된 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여 최종 원천징수 세액을 결정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 부징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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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계산 시 매월 받는 커미션은 1년 안분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직전 3개월 지급분으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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