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전직 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지만, 근로계약상 직무내용이나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직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전직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 체결 시 직무내용이나 근무지를 명시적으로 약정했거나, 묵시적으로 특정 직무나 근무지에서만 근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직 명령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전직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직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불응하여 무단결근을 지속하면 징계나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대응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