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하는 소득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발생했다면 반드시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구직급여액보다 적더라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전제로 지급되므로, 온라인 부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소득 수준에 따라 구직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부업의 형태나 소득 발생 시점에 따라 취업 인정 여부와 감액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