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 업종을 삭제하더라도 일반과세자 지위가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지는 않으며, 올해 일반과세자 상태가 유지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은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업종을 정정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동안은 일반과세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광고대행업을 삭제하더라도 올해는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계속 진행하셔야 하며,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은 내년 7월 1일 이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