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지급되는 커미션(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커미션은 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경우 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지급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액의 3/12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매월 지급되는 커미션은 지급 주기가 1개월 이내이므로, 1년 안분 계산 대상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커미션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실적을 달성했을 때 회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구조라면 해당 커미션은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반면,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일시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