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가 퇴사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03. 사용관계종료', 건강보험은 '01. 퇴직' 상실부호를 사용합니다.
상반기에 따로 제출하지 않고 연간 1회만 제출할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2024년부터 식대가 최저임금에 100% 산입되는 것이 맞나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받는 대가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