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됩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는 해당 사업이 「법인세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열거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수익사업의 성격을 갖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비 정산 성격의 수입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실비 정산 성격인지, 아니면 법령에서 정한 수익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계약서와 사업의 실질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