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대표자로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지만,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보아 확정신고 예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대표자라는 직함과 관계없이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여부가 신고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소득이 연말정산을 통해 적정하게 정산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추가적인 공제 사항이 있거나 합산되지 않은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확정신고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