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나 지급명세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를 상반기에 제출하지 않고 연간 1회만 제출하는 것은 법정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경감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하는 한시적 특례가 적용됩니다. 소규모 사업자(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이 특례 적용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따라서 연간 1회만 제출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득 종류별 법정 제출기한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