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율이 0%가 되어, 지급되는 식대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되던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이 2024년부터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그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전액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은 식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식대(월 20만 원 이하)와 최저임금법상 산입되는 식대는 별개의 기준이므로, 급여 설계 시 이를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